공지사항입니다.
□ 안전보건공단(이사장 박두용)은 4월부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다.
ㅇ 이번 검사 및 안전진단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.
ㅇ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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